남북 과기협력 전담체계, 25년 만에 실효성 점검
핵심 요약
정부가 25년간 지정 사례가 없었던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 전문기관 제도를 점검한다. 연구에는 전문기관 운영안과 NKTech의 AI·ICT 기반 고도화 방안이 포함됐다. 특정 기관 지정이나 협력사업 확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과거 경위와 현재 필요성을 우선 검토한다.
정부가 2001년 법률에 근거를 마련한 뒤 한 차례도 지정하지 않은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 전문기관’의 운영 가능성을 25년 만에 점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4일 관련 기반 구축과 전문기관 지정 방안을 다루는 연구기획과제를 공고했다. 제도 도입 당시의 취지와 장기간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확인하고, 현재 환경에서 전담기관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는 작업이다.
연구 범위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9조에 근거한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방안과 북한 과학기술 정보서비스 ‘엔케이테크(NKTech)’의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기반 고도화 방안이 포함됐다. 2001년 1월 제정된 이 조항은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 시책 추진과 북한의 정책·제도·현황에 관한 조사·연구를 정부 업무로 규정한다. 해당 사업을 맡을 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지정 사례는 없었다.
이번 논의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2001년부터 운영해 온 NKTech의 존폐 검토 과정에서 시작됐다. 북한 과학기술 학술지와 관련 정보를 축적해 온 이 데이터베이스는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제도 폐지 등 연구환경 변화에 따른 내부 사업 재조정 과정에서 중단 가능성이 제기됐다. KISTI의 운영 방향 질의에 과기정통부가 유지 필요성을 밝히면서 존치로 결론 났고, KISTI는 정보와 연구 기반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정부 차원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연구 착수가 곧 전문기관 지정이나 남북 과학기술 협력사업 확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KISTI를 포함해 어느 기관을 지정할지도 정해지지 않았으며, 정부는 구체적인 지정 수요를 전제로 하지 않고 과거 경위와 현황을 먼저 살필 방침이다. 다만 전문기관이 지정되면 남북관계 변화 속에서도 북한 과학기술 자료와 연구역량을 계속 축적할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 확보가 쉽지 않은 북한 자료를 장기간 모아 온 NKTech의 지속 가능한 운영 방식도 이번 연구의 핵심 검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