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골프연습장 무단 재임대 혐의 수사 의뢰
핵심 요약
인천 남동구가 김미현 골프월드 운영 법인을 무단 전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구는 스크린 골프장과 음식점, 골프용품점이 사전 승인 없이 재임대됐다고 판단했다. 운영 법인은 조사 과정에서 시설 운영 경위를 설명하고 오해를 풀겠다는 입장이다.
인천 남동구가 유명 골퍼 김미현 측이 운영하는 ‘김미현 골프월드’ 법인을 공유재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남동구는 운영 법인이 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시설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재임대한 것으로 판단해 최근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이 사실을 10일 공개했다. 해당 법인의 대표는 김미현의 부친이다.
남동구가 문제로 지목한 공간은 지하 1층 스크린 골프장과 1층 음식점, 2층 골프용품 판매점이다. 행정재산을 전대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관련 절차가 없었고, 위탁 계약에도 전대나 권리 양도를 금지하는 조건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구의 판단이다. 구는 지난 3월 운영 실태를 확인한 뒤 대표자 면담을 진행하고 6월 11일까지 계약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미현 골프월드는 2009년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공원 부지 2만5140㎡에 조성됐다. 건물은 지하 1층과 지상 3층, 연면적 4284㎡ 규모다. 운영 법인은 시설을 남동구에 기부채납한 뒤 위탁 계약을 체결했으며, 2034년까지 25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현재까지 골프연습장을 관리해 왔다.
운영 법인은 지난달 31일까지 문제가 된 시설을 직영 체제로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로 이어졌다. 법인 측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운영 방안을 구와 조율하던 중 고발이 이뤄졌으며, 음식점 등은 영업허가를 받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경찰 조사에서 운영 경위와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다. 김미현은 1996년 한국여자프로골프에 데뷔한 뒤 1999년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에 진출해 통산 8승을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