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도 해상서 시동 멈춘 보트 구조…무등록 확인
핵심 요약
당진 난지도 인근에서 시동이 꺼진 모터보트가 표류해 승선원 3명이 구조됐다. 해경은 해양구조선과 함께 보트를 안전한 장소로 예인했다. 해당 보트가 무등록 수상레저기구로 확인돼 법 위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8일 오전 10시 15분께 충남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 인근 해상에서 3명이 타고 있던 모터보트의 시동이 꺼져 선박이 바다 위를 표류했다. 경기 평택해경은 구조를 요청하는 신고를 접수한 직후 현장으로 출동해 보트에 남아 있던 30대 A씨 등 승선원 3명을 모두 무사히 구조했다.
구조 작업을 마친 해경은 현장에 투입된 해양구조선과 협력해 움직이지 못하던 모터보트를 안전한 장소까지 예인했다. 신고 접수부터 승선원 구조, 보트 예인으로 이어진 현장 대응 과정에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표류 원인은 운항 중 발생한 시동 정지로 확인됐다.
당시 허경준 평택해경 서장은 위험구역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던 중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 지휘에 나섰다. 허 서장은 수상레저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사소한 안전수칙 위반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출항에 앞서 레저기구의 등록 여부와 장비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다에서는 구명조끼 착용을 비롯한 기본 수칙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해경은 구조 이후 해당 모터보트의 등록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보트가 정식 등록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관련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승선원 구조와 선박 예인은 마무리됐지만, 무등록 기구를 이용해 수상레저 활동을 한 과정에 대한 법적 조사는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