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조달시장 문턱 낮추려면 현지화 전략 병행해야
핵심 요약
한·나토 조달기본협정은 국내 방산기업이 연간 약 15조원 규모의 조달시장에 접근할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 신규 진입국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은 상위 5개국을 제외한 20~30% 수준으로 추정된다. 현지화와 공동개발, 안보협력 확대를 포함한 중장기 전략과 신중한 협정 설계가 요구된다.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지난달 조달기본협정 협상 개시를 공식화하면서 국내 방산기업의 나토 조달시장 진출을 뒷받침할 제도적 통로가 열릴지 주목된다. 산업연구원은 12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협정 체결만으로는 비회원국의 구조적 한계를 넘기 어렵다며 현지화와 공동 안보협력 의제 발굴을 포함한 중장기 진입전략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정이 체결되고 한국이 호주처럼 나토 회원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나토 지원조달청(NSPA) 프로그램에 참여할 권한을 얻으면 연간 약 15조원 규모의 시장에 접근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다만 2023~2024년 NSPA 국가별 계약액 상위 5개국이 전체의 70~80%를 차지해 한국을 포함한 신규 진입국이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은 나머지 20~30% 수준으로 추정됐다.
최근 한국이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에 실패한 사례는 나토 비회원국이 동맹 중심의 공동조달 시장에서 마주하는 제약을 보여줬다. 조달기본협정은 이런 제약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인 동시에 한국 방산 제품과 나토 표준의 차이를 단계적으로 줄여 상호 운용성을 높일 기반으로 평가됐다. 후방산업 공급망 협력과 나토 혁신 생태계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시됐다.
협정은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출발점이지만 회원국들이 장기간 쌓아온 안보협력과 신뢰를 대신할 수는 없다. 국내 기업은 나토 역내 현지화와 브랜드 구축, 공동개발 확대, 역내 협력수단 활용을 아우르는 별도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협상 과정에서는 국내 시장이 개방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협정 조항은 상호주의 원칙을 반영하면서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따져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