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국산 표시, 증명서로 검증한다
핵심 요약
나라장터에서 대한민국산으로 표시하는 MAS 물품은 2027년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업체는 2026년 12월 1일부터 관련 증명서를 조달청에 낼 수 있다. 미제출 품목은 시행일에 원산지 표시가 ‘조립국(가공국) 대한민국’으로 변경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은 2027년 1월 1일부터 국내 생산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 조달청은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국내생산품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해 원산지 허위 등록을 사전에 차단하고, 쇼핑몰 등록 물품의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원산지가 대한민국으로 등록된 물품을 보유한 MAS 계약업체는 관련 시스템 개선이 끝나는 2026년 12월 1일부터 증명서를 조달청에 제출할 수 있다. 시행일 전까지 증명서를 내지 않은 품목은 2027년 1월 1일 나라장터 쇼핑몰의 원산지 표시가 ‘조립국(가공국) 대한민국’으로 일괄 변경된다. 세부 절차는 나라장터 쇼핑몰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된다.
기존에는 MAS 계약업체가 물품 원산지를 시스템에 자율적으로 입력해 왔다. 조달청은 허위 등록 사실이 확인된 뒤에야 대응할 수 있어 사후 관리에 머무는 한계가 있었다. 새 제도는 대한민국산으로 표시하려는 단계에서 공인 증명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관리 시점을 앞당겨, 업체가 입력한 정보만으로 국내 생산 여부가 표시되던 구조를 보완한다.
이번 개편의 초점은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산 물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원산지가 대한민국인 MAS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시행일 전에 제품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업체는 12월 1일 시스템 개통 이후 서류를 내야 기존의 대한민국 원산지 표시를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