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강도상해 사건, 항소심 쟁점 재검토
핵심 요약
나나의 자택에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상해도 과대 평가됐다며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항소심은 흉기 소지와 강도 고의, 상해 정도 등을 살피며 오는 27일 공판을 이어간다.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모(34)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는 13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피고인 측의 항소 이유와 향후 심리 계획을 확인했다.
김씨 측은 1심의 사실관계 판단과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고 선고된 형도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으며, 나나와 모친의 상해도 실제 피해보다 크게 평가됐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다. 추가 심리를 위한 증인도 신청했고, 재판부는 채택 여부를 검토해 오는 27일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40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서 발생했다. 김씨는 주거지에 들어가 나나와 모친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나 모녀는 김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범행의 의도도 없었다는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간에 흉기를 지닌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가 위험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흉기 소지 여부와 강도 고의, 상해 정도, 1심의 사실인정 및 양형이 핵심 쟁점이 되며, 증인이 채택될 경우 현장 상황과 범행 경위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