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강도상해 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재차 부인
핵심 요약
나나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모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각각 주장하며 맞섰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의 채택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공판을 속행한다.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주거지에 침입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모(34)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는 13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양측의 항소 이유를 확인했다.
검찰은 1심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선고된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반대로 원심 판단에 사실관계와 법리상 오류가 있고 징역 7년은 과도하다고 맞섰다. 김씨는 침입 당시 흉기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부상도 경미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의 채택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공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38분께 경기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모녀도 다쳤으며, 조사된 상해 기간은 각각 전치 33일과 전치 31일이었다. 김씨는 자신이 제압당하며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지만,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김씨가 흉기를 지닌 채 침입해 강도상해와 강도치상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김씨 역시 범행 과정에서 다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를 형량에 반영했다. 항소심에서는 흉기 소지 여부를 비롯한 사실관계와 일부 무죄 판단, 양형의 적정성이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