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고법, 안보법 손해배상 항소 기각
핵심 요약
나고야고등법원이 도카이 지역 주민 214명의 안보법 손해배상 청구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평화적 생존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안보 관련법의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원고 측이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1심의 원고 패소 결론이 확정될 전망이다.
일본 나고야고등법원이 5일 집단자위권 행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안보 관련법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도카이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단한 나고야지방법원의 1심 결론을 유지했으며, 안보 관련법 자체의 위헌 여부에는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소송에는 아이치현·기후현·미에현 주민 214명이 참여했다. 원고들은 안보 관련법 시행으로 헌법상 평화적 생존권과 인격권이 침해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만엔, 약 9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평화적 생존권의 추상성이 높고 구체적 내용에 대한 사회의 공통된 인식이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법률은 아베 신조 정권 시기인 2015년 일본 국회를 통과해 2016년 3월 29일부터 시행됐다.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집단자위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법 시행으로 자위대가 해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활동과 외국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됐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정식 개헌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자위권을 인정했다며 각지에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안보 관련법 제정 이후 전국 22개 법원에 제기된 25건의 위헌 소송 가운데 하나다. 법원들은 대부분 구체적인 권리 침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해 왔다. 원고 측은 최고재판소에서도 다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상고하지 않기로 해 이번 소송은 원고 패소로 끝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