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지방선거 의혹 전면 검증 촉구
핵심 요약
나경원 의원이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과 투표율 허위 입력 문제의 전면 검증을 요구했다. 윤상현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의 논리적 비약 지적에는 직무 포기라며 반발했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공동명의 부부에게 불리하다며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과 투표율 허위 입력 문제를 두고, 부실이 누적되면 부정선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나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와 특검이 의혹을 남김없이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투표 수 조작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검증한 뒤 사실이 아니라면 그 결과를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표율 허위 입력을 득표율 조작과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밝힌 윤상현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의 전날 발언에는 “예단을 넘어선 직무 포기”라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국정조사 특위 3차 청문회에서 투·개표 시스템의 구조상 투표율 조작과 득표수 조작을 곧바로 연결할 수 없다며 선관위에 적극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지방선거를 부정선거로 규정해 재선거까지 해야 하느냐고 반문한 대목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고, 같은 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항의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나 의원은 이날 정부 세제개편안도 비판했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독명의 1주택자에게 70%, 공동명의에는 최고 80% 적용하도록 한 방안을 문제 삼았다.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1주택 예외를 받지 못하고, 비거주자가 특례를 택하면 기본공제가 1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어든다며 공동명의 부부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해명도 궤변이라고 반박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처분한 29억 원 공동명의 아파트를 거론해 재산권 침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