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중노위 재심 배당·판정 공정성 문제 제기
핵심 요약
나경원 의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후 중노위 재심 배당이 특정 위원들에게 편중됐다고 주장했다. 박수근 위원장은 전체 39건 중 36건을 맡았고, 사용자가 신청한 재심 13건은 모두 기각됐다. 나 의원은 사용자 범위와 교섭 의무를 명확히 하고 쟁의·처벌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뒤 중앙노동위원회가 처리한 재심 사건의 배당과 판정이 특정 위원들에게 편중됐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체 39건 가운데 법의 최초 설계자로 지목한 박수근 중노위원장이 36건, 92.3%를 맡은 것은 준사법기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다.
나 의원실이 중노위에서 받은 자료에는 고용노동부 관료 출신 상임위원 2명이 각각 35건과 28건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번부터 24번까지 사건의 심판에는 박 위원장을 포함한 3명만 참여했고, 외부 공익위원 28명 중 참여자는 4명에 그쳤다. 나 의원은 통상적인 무작위 추첨 원칙이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3명이 담당한 사건 가운데 사용자가 신청한 재심 13건은 모두 기각됐으며, 전체 재심 사건의 76%에서는 하청 노동조합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나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이를 이해충돌과 판정 편향의 문제로 규정하고, 특정 시각이 반영된 결정이 장기간의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사용자 범위의 기준인 ‘실질적·구체적 지배력’과 교섭 의무가 불명확해 기업이 교섭 상대와 의제를 판단하기 어렵고,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 위축과 공장 폐쇄가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며 사용자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도의 경영상 판단을 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형사처벌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