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노동규제 완화 전 산업 확대 입법
핵심 요약
나경원 의원이 노동 규제 완화 대상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3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연장과 기간제 사용 기간 확대, 핵심 인재 파견 허용이 주요 내용이다. 특정 특구 중심의 혜택이 기존 산업 거점에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입법 배경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전 국민 노동 주권 및 노동규제 혁파 3법 패키지’를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 규제 완화 대상을 특정 지역과 첨단산업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산업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개정 대상은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파견법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전 산업의 신기술·신제품 연구개발 업무에 적용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연장한다. 전문성과 재량을 갖추고 그에 맞는 보상을 받는 핵심 전문인력은 서면 동의를 전제로 근로시간 상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설계했다. 파견법 개정안에는 업종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핵심 인재의 파견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다.
기간제법 개정안은 산업 종류와 관계없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할 때 당사자 합의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프로젝트가 통상 3년에서 5년 주기로 진행되는 현장 여건을 반영해 사업 도중 핵심 인력의 고용이 끊기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여당이 검토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의 주 52시간제 예외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의 6개월 연장, 기간제 고용의 최대 4년 허용, 파견근로 허용 업무 확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의원은 이런 혜택이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면 경기 용인과 경북 구미, 충북 청주, 강원 원주 등 기존 산업 거점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전국 단위의 규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