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근로시간 예외 확대·노란봉투법 재개정 촉구
핵심 요약
나경원 의원이 주 52시간제 예외를 전 산업 연구직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호남에 한정된 예외 검토는 지역 역차별이자 민주당의 기존 입장과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의 쟁의 범위와 ‘실질적 지배력’ 기준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이재명 정부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대상을 전 산업의 연구직으로 확대하고 노란봉투법을 다시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정부 노동정책이 민주노총의 반응을 의식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정 지역에 국한된 근로시간 예외 검토로는 정책적 모순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주 52시간제 예외 요구를 노동 개악과 노동 착취라고 비판했던 점을 거론했다. 이후 호남에 한정해 예외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해당 제도의 필요성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기존 입장과 현재 검토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앞서 반도체특별법을 마련할 당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을 최종적으로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나 의원은 이런 경과를 근거로 호남에만 예외를 두는 방안이 지역 간 역차별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국가 경제와 관련된 산업 정책을 지역별로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다며, 예외가 불가피하다면 지역이 아니라 업무 성격을 기준으로 연구직 전반에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재개정 요구도 함께 제기됐다. 나 의원은 현행 법의 모호한 규정이 산업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손질이 필요한 대상으로 쟁의 범위뿐 아니라 사용자를 판단하는 기준인 ‘실질적 지배력’을 지목했다. 해당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사용자성의 범위가 유동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조항을 법률 개정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