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공동명의 1주택 과세안 전면 재검토 촉구
핵심 요약
나경원 의원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과세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2028년 공정시장가액비율 최고치 80%와 비거주 특례 기본공제 축소를 문제로 지목했다. 공동명의 가구의 세 부담 증가는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비판하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 방식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집 한 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가 다주택자와 유사한 부담을 지게 되는 징벌적 구조라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가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나 의원은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다주택자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제도의 실질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납세자가 인별 합산과 1세대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과 달리, 어느 쪽을 택해도 세 부담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부안에는 2028년부터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등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최고치를 80%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나 의원은 공동명의 부부가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1주택자 예외를 적용받지 못해 이 비율을 부담하게 되고, 특례를 신청하더라도 비거주자는 기본공제액이 14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처분한 29억원 상당의 공동명의 아파트도 거론하며, 대통령이 해당 주택을 판 뒤 공동명의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동명의를 선택한 부부에게 불리한 세제를 적용하는 것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 및 평등권에 어긋날 수 있다며 조세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