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공동명의 1주택 과세 전면 재검토 촉구
핵심 요약
나경원 의원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불이익을 준다고 비판했다.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2028년부터 최고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고, 신청하면 비거주자의 기본공제가 14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재산권과 평등권 침해 소지를 제기하며 세제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가구에도 불이익이 발생하는 징벌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다주택자로 과세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숫자와 제도의 함정을 앞세운 기만이자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납세자가 인별 합산과 1세대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어느 쪽을 택해도 세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안대로 2028년부터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등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최고치가 80%로 오르면, 공동명의 부부가 특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1주택자 예외를 인정받지 못해 해당 비율을 적용받는다는 주장이다.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했을 때의 문제로는 비거주자의 기본공제금액 축소를 들었다. 특례를 선택하면 기본공제금액이 14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들어 공동명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도 과세 과정에서 불리해진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이를 한 채의 지분을 절반씩 가진 부부가 세금 계산에서는 사실상 다주택자처럼 취급되는 구조라고 규정하며, 세 부담을 피하려면 이혼해야 하느냐는 반응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처분한 사실도 거론했다. 대통령이 해당 아파트를 매각한 뒤 공동명의 주택에 불리한 세제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공동명의를 선택한 부부에게 세 부담을 키우는 방안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 및 평등권에 어긋난다며, 공동명의를 족쇄로 만드는 세제개편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