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지지 않은 담뱃불로 창고 전소…배상 책임 60%
핵심 요약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로 식자재 창고에 불을 낸 배달 기사와 업체 사장에게 2억7000만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담배 불씨를 화재 원인으로 인정했지만 창고주의 관리상 과실도 함께 판단했다. 피고 측 배상 책임은 60%로 제한됐고, 기사는 실화 혐의 형사재판 1심 판결에도 항소했다.
쌀 배달을 마친 뒤 제대로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려 식자재 창고에 불을 낸 배달 기사와 배달업체 사장이 2억7000만원과 지연 이자를 물게 됐다. 전주지법 민사부는 전북 전주시의 창고 주인 A씨가 기사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화재 원인이 B씨의 과실에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창고주의 관리 책임을 함께 고려해 피고 측 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의 60%로 제한했다.
화재는 2023년 8월 2일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323㎡ 규모의 식자재 창고에서 발생했다. B씨는 쌀 배달을 마친 후 창고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꽁초를 주변 종이상자 더미에 던진 채 현장을 떠났다. 꽁초에서 시작된 불은 창고 건물과 내부 식자재 등을 모두 태웠으며 재산 피해는 4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B씨는 흡연 사실은 인정했지만 자신이 버린 꽁초와 화재 사이의 관련성은 부인했다.
A씨는 소실된 부동산과 동산의 가치, 영업 중단에 따른 휴업손해 등을 합산해 B씨에게 5억3000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경찰과 소방이 작성한 보고서의 조사 결과와 사건 경위를 종합해 B씨가 버린 담배 불씨에서 화재가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관련 자료를 별도 기준으로 검토해도 화재가 B씨의 행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리면서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창고 출입구에 불이 붙기 쉬운 물질이 방치돼 있었고, 해당 장소가 평소 담배를 피우는 곳으로 인식돼 있었다는 점은 창고주 측 과실로 반영됐다. 창고가 샌드위치 패널로 마감된 구조였는데도 화재 예방 설비나 소화 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사정도 배상액 제한의 근거가 됐다. 한편 B씨는 이번 민사소송과 별도로 실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