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53만7372명에 10만원씩…명절 전 집행
핵심 요약
김해시의회가 민생지원금 지급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의결했다. 시민과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53만7372명에게 추석 전 10만원씩 지급한다. 시장의 재량 범위와 위기 판단 기준, 별도 심의절차를 둘러싼 보완 의견도 나왔다.
경남 김해시의회가 11일 제281회 임시회를 열어 ‘김해시 민생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모두 53만7372명이 1인당 1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급 시점은 추석 명절 전으로 정해졌다.
이번 조례는 재난 발생이나 사회·경제적 위기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의회는 조례안 처리가 끝난 만큼 지원금이 계획한 시기에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김해시 집행부와 협력하기로 했다.
민생지원금은 장기간 이어진 경기 침체로 지친 시민을 위로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더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조종현 의장은 이번 지급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동시에 지역 상권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례의 향후 운용 방식을 둘러싼 제도적 쟁점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조례가 반복적으로 활용될 경우 시장의 재량 범위와 이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설승표 의원은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의 판단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고 지적했고, 배현주 의원은 시장의 판단을 보완할 별도 심의절차를 제안했다. 최정헌 의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사례를 근거로 지급 대상과 행정 추진 시점에도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