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식자재업체 추락 사고에 산업안전·노동 합동감독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가 김포 식자재 업체의 5m 추락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노동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안전보건규칙과 산업안전보건법뿐 아니라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주요 위반에는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며 안전관리와 조직문화 개선도 지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경기 김포시의 한 식자재 업체에서 40대 직원이 지게차 위에서 약 5m 아래로 추락해 다친 사건을 계기로 산업안전과 노동 분야를 아우르는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감독 대상에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규칙 준수 실태와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이 포함됐다.
노동부는 4일 시작한 감독에서 사고가 발생한 작업 과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소속 노동자들을 상대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도 함께 살필 방침이다. 조사 결과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피해 직원 A씨가 업체 사장 B씨를 상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이뤄졌다. A씨는 지게차에 올라 작업하던 중 B씨가 장난으로 장비를 계속 흔드는 바람에 5m 아래로 떨어졌다는 취지로 고소장에 사고 경위를 적었다.
노동부는 개별 법 위반 여부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인 안전관리 부실과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있었는지도 사업장 전반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이런 문제가 드러날 경우 안전관리와 조직문화 개선을 지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건을 사업주의 안전불감증과 취약한 안전의식을 드러낸 사례로 규정하고, 확인된 위반 사항을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