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선관위, 수당 현금 지급 의혹 시의원 후보 고발
핵심 요약
김포시선관위가 6·3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시의원 후보자 A씨를 고발했다. 선거사무장 B씨도 수당을 받고 추가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는 선거 후에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김포시의원 후보자 A씨를 31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운동 수당을 받은 뒤 추가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선거사무장 B씨도 함께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불법 선거운동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B씨에게 20만원을 초과한 선거운동 수당을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로부터 선거운동 수당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받은 뒤에도 수당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B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정치자금법은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20만원을 초과해 지출할 경우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수당 등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을 제공하거나 요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법적 기준을 위반한 사례로, 선거 후에도 적발된 점에서 주목된다.
김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는 선거일이 지난 다음에라도 적발 시 엄정히 조사해 투명한 선거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선거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향후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