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노후지역 10곳, 향후 10년 정비 틀 확정
핵심 요약
김포시가 향후 10년간 도시정비사업의 기준이 될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 대상 10곳의 전체 면적은 36만9969㎡다. 예정 구역에서도 조합 구성과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김포시는 향후 10년간 재개발·재건축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기준으로 활용할 ‘2035 김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8일 고시했다. 정비 예정 구역은 관내 읍·면·동 10곳으로, 전체 면적은 36만9969㎡다. 유형별로는 재개발 6곳, 재건축 1곳, 주거환경개선 3곳이 포함됐다.
대상지는 통진읍 서암리의 통진1구역과 마송리의 통진2·3구역, 고촌읍 신곡리의 고촌1·2구역이다. 양촌읍과 감정동, 월곶면, 대곶면, 하성면에서도 각각 1곳이 선정됐다. 준공 후 30년을 넘긴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 모여 있는 지역이 주로 반영됐으며, 통진3·고촌1·대곶1구역은 2035년 이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계획됐다.
김포시 전체 건축물은 6만5994동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노후·불량 건축물은 9624동이며 조사 자료상 비중은 44.8%다. 용도별로는 단독주택이 1만4322동으로 21.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공장 1만3298동(20.2%),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1만1985동(18.2%)이 뒤를 이었다.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은 2866동으로 4.3%였다.
정비 예정 구역 지정만으로 사업이 즉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려면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한 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포시는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에 맞춰 관계 법령에 따라 기본계획을 새로 마련했으며, 노후 주택 개량과 함께 원도심 기능 회복, 도로와 주차장 등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를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