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계엄 정당화 메시지 혐의로 구속기소
핵심 요약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아래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관련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김 전 차장의 구속 적법성 청구는 기각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9일 김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달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라거나 '국회가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킨 데 대응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계엄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처음 제기했다. 당시 정 장관은 김 전 차장이 계엄 해제 직후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에게 전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이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았지만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 뒤 끊었다고 해명해 왔다.
특검팀은 지난 4월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발부했다. 김 전 차장은 구속 직후 구속 적법성 재판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날 공동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은 추후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