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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김홍걸 고소 건 불기소 처분 공개
핵심 요약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김홍걸 이사장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건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매각 의혹에 대한 김 최고위원의 비판에서 비롯됐다. 김 최고위원은 무혐의 사실을 공개하면서 역고소 방침도 예고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4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 매각 의혹을 비판한 일로 명예훼손 혐의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김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김대중·이희호기념사업회 이사장이 김 최고위원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김 최고위원이 공개한 처분 내용의 핵심은 사저 매각 의혹을 둘러싼 자신의 비판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제공된 취재 내용에는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와 처분 시점, 문제로 지목된 발언의 정확한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고소인인 김홍걸 이사장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며 현재 김대중·이희호기념사업회를 맡고 있다. 피고소인인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지도부 소속이다. 사건의 쟁점은 김 전 대통령 사저 매각을 둘러싼 의혹 제기와 비판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김 최고위원은 무혐의 처분 사실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이번 고소에 대응해 역고소에 나서겠다는 뜻도 예고했다. 다만 역고소의 대상과 적용 혐의, 제기 시기 등 구체적인 후속 절차는 공개된 취재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실제 고소가 접수될지가 다음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