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비화폰·증거인멸 항소심 공방
핵심 요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화폰 전달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항소심에서도 전면 부인했다. 특검팀은 국가 비밀 통신체계 손상과 핵심 증거 인멸을 강조하며 징역 5년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위해 9월 1일 항소심 공판을 이어간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는 1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어 김 전 장관 측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항소 이유를 심리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노 전 사령관에게 건넸다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간인에게 비화폰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없고, 처음부터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하려 했다는 목적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 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양씨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어 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사건 전반에 내란 이미지를 덧씌워 여론을 호도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도 직접 발언을 통해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간 수사와 원심 판단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사건 과정에서 위계나 거짓은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비화폰 전달과 증거인멸교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이 무자격자인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해 국가 비밀 통신체계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고, 내란 사건의 실체를 밝힐 핵심 증거를 없앴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일곱 차례 제기해 재판을 지연하고 법정을 정치적 발언의 창구로 활용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제시했다. 다음 공판은 증인신문을 위해 9월 1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