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비화폰·정보사 명단 사건 항소심 돌입
핵심 요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 전달 사건과 정보사 명단 유출 사건 항소심 절차가 11일 시작된다. 두 사건의 1심은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제기와 1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두 판결에 모두 항소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화폰 전달과 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혐의로 각각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절차가 11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는 오후 2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사건의 첫 공판을 열고, 형사12-3부는 오후 4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군사기밀누설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맡아 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에게는 같은 달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 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 1심은 지난 5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내란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2년 낮은 형량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사건 일부를 각색한 위법한 공소제기라고 주장하며 선고 이틀 뒤 항소했다. 별도 사건에서는 2024년 10∼11월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과 공모해 HID 요원 등 약 40명의 명단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정보사 명단 유출 사건의 1심도 지난 6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에 이르는 데 범행이 동력으로 작용했다며 중대성을 지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군인의 임무 수행을 정권의 판단에 따라 처벌할 수 있게 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반발해 항소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일반이적 혐의로도 각각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