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비화폰·자료 폐기 혐의 항소심서 무죄 주장
핵심 요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화폰 전달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항소심에서도 부인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경호처의 오인과 자료 폐기자의 고의가 없어 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징역 5년을 요청했고, 방어권 행사의 양형 반영 여부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대통령 경호처에서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는 1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당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실무 담당자에게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비화폰을 내줬기 때문에 기망에 따른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이 김 전 장관이 비화폰 운용 목적과 취지를 알고 있다고 판단해 사용처를 별도로 묻지 않았고, 담당자도 오인이나 착각 없이 내부 검토를 거쳐 지급했다는 논리를 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엄 관련 서류 등을 폐기한 측근 양모 씨가 자료 폐기를 직무 종료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보안 조치로 인식했으므로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고, 이에 따라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도 교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 전 장관이 무자격자인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전달해 국가 비밀통신 체계를 훼손하고 계엄 관련 핵심 자료를 없앴다며 징역 5년을 요청했다. 1심에서 거듭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재판을 지연한 사정도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적법한 방어권 행사를 형을 높이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맞섰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2024년 12월 2일 비화폰을 받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 씨에게 관련 자료 폐기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특검 구형량보다 2년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