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비화폰 항소심 공방…특검 5년 구형
핵심 요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화폰 전달과 증거인멸교사 혐의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특검은 비화폰의 제한적 지급 성격과 계엄 전후 사용 정황 등을 들어 징역 5년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증인으로 신문한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건네고 관련 증거의 폐기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는 1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의 첫 공판을 열었고, 내란 특검팀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요청했다.
특검은 비화폰이 대통령 등 제한된 인원에게만 제공되는 고도의 보안 통신수단인데도 전직 경호처장인 김 전 장관이 지급 대상과 절차를 알면서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에게 넘겼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이 계엄 전후 비화폰으로 여러 차례 통화하고 계엄 해제 직후 김 전 장관이 기기를 회수한 사실도 사용 주체를 숨기려 한 정황으로 제시했다. 계엄 관련 자료가 거의 확보되지 않은 점과 1심에서 일곱 차례 기피신청을 한 점도 구형 사유에 포함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자신이 사용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지 않았고 추가 지급 가능 여부만 물었으며, 경호처가 내부 확인을 거쳐 기기를 내준 만큼 위계나 기망이 없었다고 맞섰다. 자료를 폐기한 국방부 관계자 역시 직무 종료에 따른 통상적인 폐기로 인식해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교사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피신청을 비롯한 방어권 행사를 재판 지연 요소로 양형에 반영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예비폰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한 뒤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직접 설명했다. 안보폰에 재밍이 발생해 비상계엄 과정의 중요 통화가 막힐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우선 목적이었고, 재밍이 없다면 합수부 주요 직책자에게 줄 수 있다는 판단은 부차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 2일 비화폰을 받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하고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의 폐기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양측의 항소로 이어진 재판은 다음 달 1일 김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