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군기누설 항소심 9월 집중 심리
핵심 요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군기누설 혐의 항소심이 9월 1일부터 본격 진행된다. 재판부는 군사기밀 쟁점을 고려해 중계를 불허하고 9월 22일 변론을 종결한다. 비화폰 지급 관련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항소심과의 병합도 검토된다.
정보사 특임대(HID) 요원 명단을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2-3부는 11일 군형법상 군기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9월 1일 첫 공판을 거쳐 같은 달 22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군사기밀이 주요 쟁점인 점을 고려해 재판 중계는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등의 1심 판결문을 공범 관계를 이유로 증거로 채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라며 채택에 반대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 판결문과 군무원의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판결문도 증거로 신청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첫 공판에서는 양측의 항소 이유 진술과 증거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문 전 사령관과 정보사 대령들과 함께 HID 등 요원 40여 명의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달된 자료에는 계급과 성명, 출신 및 임관 연도, 출생 지역, 학력, 기타 특징이 포함됐다. 수사팀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설치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5월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이 확정됐다.
1심은 지난 6월 정보사 요원 명단이 군사기밀이면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자료가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인정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선고 당일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비화폰 지급 과정과 관련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항소심과 합쳐 심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양측은 병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추후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