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제도 빈틈 보완하면 돼…책임 공방은 부적절"
핵심 요약
김용민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책임론에 대해 제도가 잘못되면 국회가 책임지되 빈틈은 보완하면 된다고 밝혔다. 공소기각 확대 조항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명문화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이론적으로 적용 가능하나 조항이 없어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야당의 '맞춤형 입법' 비판과 '끼워넣기' 주장을 반박하고 검찰개혁 방향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책임론과 관련해 "제도가 잘못 설계됐다면 국회가 책임지는 것은 맞다"면서도 "제도에 빈틈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입법 책임을 여당과 법안을 주도한 의원들에게 돌렸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설계된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며 "법사위에서도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설계에 빈틈이 있다면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보완하면 된다"며 "서로 책임만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명문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기소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위법한 수사나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한 경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명확히 법률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위한 법'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공소기각은 정부가 결정하는 공소취소와 달리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져도 위법성을 보완해 다시 수사하고 기소하면 법원이 다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공소기각 확대 조항이 민주당 내부 논의 없이 뒤늦게 포함됐다는 주장도 일축했다. 김 의원은 "해당 내용은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법안에 처음부터 담겨 있었고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도 계속 논의됐다"며 "당내 이견도 없었고 법원행정처도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그 방향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소기각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에도 "이론적으로는 적용될 수 있다"면서도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대법원 판례를 명문화한 것이어서 해당 조항이 없어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형사소송법 327조 2호에 이미 공소기각 규정이 있고, 위법한 수사나 공소권 남용의 경우 공소기각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확립돼 있다"며 "이번 개정은 기존 판례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