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공소기각 확대, 이 대통령 재판에도 적용 가능"
핵심 요약
김용민 의원은 공소기각 확대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이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판례를 명문화한 것이라며 정치적 프레임이라는 비판을 반박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3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에도 해당 조항이 이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와 공소기각 확대를 주도한 당내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 327조 2호에 이미 공소기각 규정이 있고, 위법한 수사나 공소권 남용의 경우 공소기각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확립돼 있다"며 "이번 개정은 기존 판례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의 기소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명확히 하는 취지"라며 "새로 검사가 되는 사람들은 이 판례를 모를 수 있어 '내가 더 신경 쓰고 체크해야겠다'고 알려주는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범보수 야권에서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을 추가한 것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김 의원은 "그야말로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공소취소는 검사가 하는 것이지만, 공소기각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법을 해소해 다시 수사·기소하면 법원이 다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법안 심사 막판 '끼워넣기'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김 의원은 "해당 조항은 지난 6월 5일 제가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처음부터 포함돼 있었고,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도 계속 논의됐다"며 "법원행정처도 적극 동의 의견을 냈다. 끼워넣기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범여권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처리할 경우 이날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