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반도체 R&D 노동시간 특례에 제동
핵심 요약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반대했다. 정부는 고소득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수당 규정 면제와 기간제·파견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장시간 노동보다 노동기본권과 창의력 보장이 지속 가능한 혁신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의 연구개발 인력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예외로 두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의 추격에 대응하려면 장시간 노동보다 우수 인재와 창의력을 지속 가능한 혁신 동력으로 확보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김 장관은 회의 초반 기업 생산성과 노동기본권의 조화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진 뒤에는 연구개발의 성과가 투입 시간의 양보다 창의성과 혁신에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노동조건을 개선해 인재의 창의력을 높이는 일이 기업 혁신과 연결되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한국 산업이 나아갈 방향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검토 대상에는 소득 상위 3% 연구개발 인력에게 주 52시간 상한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포함됐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늘리고 파견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김 장관은 현행 특별연장근로제를 활용하면 별도의 면제 제도 없이도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첫 3개월 동안 주 64시간, 이후 3개월 동안 주 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제도 확대 이후 6개월 사용을 신청한 사례는 전체 62건 중 4건으로 6.4%에 그쳤다. 중국의 이른바 ‘996 근무제’와 양적 노동시간으로 경쟁하기보다 청년이 역량을 발휘할 노동조건과 한국의 창조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김 장관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