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반도체 52시간 예외론에 선 그어
핵심 요약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의 주 52시간제 예외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도체 연구개발 직군의 특별연장근로는 최대 1년까지 가능하지만 신청이 4건 정도에 그쳤다. 경영계의 제도 개선 요구와 김 장관의 신중론이 맞서면서 특별법의 노동 규제 완화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가 메가특구 특별법을 준비하며 검토 중인 연구개발 직군의 주 52시간제 예외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방식까지 포함한 노동 규제 완화가 특구의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김 장관은 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특별법의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논의를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노동계와 소통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반도체 연구개발 직군에 허용된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지금까지 4건 정도에 그쳤고 SK하이닉스의 신청 사례는 없다는 점을 들어, 현행 제도조차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자가 신청 한 차례당 6개월, 최대 1년까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고 평소보다 업무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도 기업이 입증해야 해 실제 활용이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부 등이 특별법에 별도의 근로시간 예외와 임금 규제 완화를 검토하게 된 배경이다.
김 장관은 반도체 기업들이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상황에서도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으며 해외 경쟁 업체에 모두 추월당한 상태도 아니라고 짚었다. 근로시간 예외가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과도하게 부각되면서 건강한 토론을 방해하고 있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의 노동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정부 부처들과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노동부 장관 사이의 시각차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