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R&D 근로시간 예외에 신중론
핵심 요약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 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특별연장근로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산업부와 조속히 정책 방향을 조율하기로 했다. 노조법 하위법령과 청년 구직급여, 중대재해 관리, 세대상생형 정년 연장 구상도 공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메가특구 연구개발 인력을 주 52시간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반도체 산업 육성과 노동자 보호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장시간 노동보다 우수 인재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해법이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R&D 분야의 근로시간 수요를 특별연장근로제 등 현행 제도로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시간 근무를 앞세운 중국 IT 업계의 ‘996 근무제’와 관련해서도 노동의 양으로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주 52시간 예외를 주장한 산업통상부와의 견해차는 조속히 조율하고, 정부 내부 토론을 거쳐 정책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지난달 제시한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방향에는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당사자 동의 아래 현행 2년에서 2년 더 늘리는 ‘2+2’ 방안이 담겼다. 노동계는 노동시간과 고용 규제 완화가 노동권을 후퇴시킬 수 있다며 반발했다. 김 장관은 생산성 향상 효과를 실질적으로 검토하면서 노동기본권과의 조화를 찾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개정 노조법은 현장 모호성을 줄일 하위법령 마련을 검토하고,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퇴사에는 생애 한 차례 통상 급여와 차등화한 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설계하기로 했다. 반복된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HD현대중공업을 엄중히 살피고, 10년간 사망 사고가 반복된 사업장 약 183곳을 밀착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후소득 공백에 대응할 과제로 규정하되, 청년과 중장년 고용을 함께 고려하는 세대상생형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