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전 충북지사, 수뢰 혐의로 검찰행
핵심 요약
김영환 전 충북지사가 수뢰와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산막 공사비 2000만원 대납과 스마트팜 사업 참여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체육계 인사 3명과 산막 시공업자도 관련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김영환 전 충북지사를 수뢰와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해 8월 충북도청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이다. 김 전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비용 대납의 대가로 김 전 지사가 같은 해 말 윤 회장의 A 식품업체가 충북도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A 업체는 괴산군 청천면 비닐하우스 3개 동에서 토양 없이 쪽파를 양액 재배하는 사업에 참여했다. 해당 시설에는 수천만원 상당의 첨단베드시설이 설치됐으며, 경찰은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김 전 지사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 설치를 지시한 정황을 파악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업과 비교해 고가 시설을 미리 설치해 준 점도 특혜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 전 지사에게는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윤 회장과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출장 여비 명목으로 현금 1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체육계 인사 3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하고, 윤 배구협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했다. 김 전 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산막 시공업자 B씨도 김 전 지사에게 공사비를 정상적으로 이체받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김 전 지사와 B씨 등 사건 관계자들이 허위 진술을 위해 말을 맞춘 것으로 보고 B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이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반려했다. 경찰은 당초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스마트팜 사업 개입 정황을 명확한 불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검찰 의견을 반영해 수뢰 혐의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