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전 충북지사 불구속 송치…금품수수 혐의
핵심 요약
김영환 전 충북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출장 여비 명목 현금 1100만원과 산막 공사비 2000만원 수수 혐의를 수사했다.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와 인테리어 업자 4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김영환 전 충북지사가 출장 여비 명목의 현금과 괴산 산막 공사비를 받은 혐의로 11일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년여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 전 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와 인테리어 업자까지 관련자 4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
김 전 지사는 2025년 6월 26일 지사 집무실에서 윤현우 회장에게 현금 5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돈은 김 전 지사의 일본 출장 당일 윤 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이 각각 250만원씩 마련해 여비 명목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4월 미국 출장을 앞두고 윤 회장과 윤두영 회장 등 지역 체육계 인사 3명에게서 현금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뇌물수수 혐의는 2024년 8월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에 있는 김 전 지사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윤두영 회장이 대신 낸 사안이다. 경찰은 윤두영 회장이 운영한 농업회사법인이 충북도 농업기술원의 양액 재배 시범사업에 참여한 과정과 행정적 특혜 제공 여부를 살폈다. 해당 사업은 도시농부·일하는 밥퍼와 연계한 스마트팜 사업으로 이어졌지만, 김 전 지사는 본사업 추진 과정에 윤 회장 사업체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21일 지사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통화·메신저 목록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회계장부, 피의자·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 실제 부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수뢰후부정처사 대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으며, 윤현우 회장 등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인테리어 업자에게는 증거위조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지사와 체육계 인사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3월 김 전 지사와 인테리어 업자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