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형소법 개정 협의·보완 과정 강조
핵심 요약
김승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와 제도 전반을 아직 읽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개정안은 관계 부처 협의와 100시간이 넘는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새 제도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미비점은 계속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형사소송법을 읽지 않았다고 한 발언을 두고, 법안 자체보다 후속 조치와 제도 전반을 아직 살펴보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이 대통령이 형사 절차와 방어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개정안에 거리를 두려는 취지라는 해석에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가 금지되는지 물으며 법 조문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의 형사 분야 식견과 전문성이 뛰어나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여러 차례 겪어 방어권과 관련 절차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여당 주도 법안에 불만을 나타낸 것 아니냐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추진된 법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논의에만 26시간이 들었고, 사전 회의와 공식·비공식 간담회까지 합치면 의견 수렴에 100시간 넘게 투입됐다고 밝혔다. 현장 관계자와 국민, 범죄 피해자, 형사전문 변호사, 경찰, 검사 등의 견해를 반영하려 했다는 설명이다.
새 제도가 자리를 잡는 데 필요한 시간을 설명하면서는 의료분업 사례를 들었다. 의료분업도 도입 초기에는 불편이 있었지만 현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과거 병원이 환자를 빨리 많이 모으기 위해 강한 항생제를 쓰던 사례도 함께 언급했다. 새로운 형사소송법 역시 혼란을 전제로 보기보다는 제도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며, 시행 과정에서 확인되는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