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쯔양 관련 첫 공판서 전면 무죄 주장
핵심 요약
김세의 씨가 쯔양 관련 허위 사실 유포·스토킹·협박 혐의를 첫 공판에서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증인 3명을 채택하되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질문을 제한했다. 별도 허위 사실 유포 사건의 첫 공판은 14일 열릴 예정이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스토킹과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가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 씨 측은 방송에 담긴 내용은 허위보다 진실이 더 많고, 쯔양이 입은 피해를 다룬 행위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해당 방송의 진실성과 허위성을 가릴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는 김 씨가 쯔양에게 직접 접근한 사실이 없다며 맞섰다. 김 씨도 법정에서 방송의 목적은 유튜버 ‘주작감별사’와 ‘구제역’의 범죄를 드러내는 데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요청한 증인 3명을 채택하면서도 2차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질문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쯔양 관련 사건과 함께 김 씨가 유튜브 방송으로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사건 3건도 심리됐다. 김 씨 측은 이 방송들 역시 공익을 목적으로 제작돼 비방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법정 공방은 유명인의 사생활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활용해 조회수와 수익을 얻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 콘텐츠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과 맞물려 있다.
온라인 허위 정보와 명예훼손 콘텐츠를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2024년에는 사이버 레커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자는 청원이 제기됐고, 2025년에는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과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편 김 씨는 고 김새론 씨의 사망 원인을 배우 김수현 씨의 채무 압박과 연결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별도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으며, 이 사건 첫 공판은 14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