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춘추관장 소유 대치동 주택서 무단 증축 확인
핵심 요약
김상호 춘추관장 소유 대치동 다세대주택에서 서류에 없는 1층 원룸이 확인됐다. 해당 원룸 거주자는 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85만원을 내고 있으며 김 관장은 매입 후 임차인을 구할 때 미등록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지난 4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미등록건축물 양성화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이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에서 건축물대장에 없는 주거 공간을 임대해 월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서류상 주거 가구는 6가구지만 실제로는 7가구가 살고 있다. 김 관장은 해당 공간이 이미 개조된 상태에서 건물을 매입했으며 필요한 행정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된 건물은 5층 규모로, 김 관장 부부가 2014년 17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공직자 재산신고 가액은 40억원이며 김 관장은 이듬해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건축물대장에는 2층부터 5층까지 6가구만 주거 공간으로 기재돼 있고 1층은 계단실로 표시돼 있다. 그러나 이 공간은 101호 원룸으로 바뀌었고, 거주자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 85만원을 내고 있다. 도면상 계단실을 주택으로 만들어 면적에 포함하면 무단 증축에 해당한다는 것이 강남구청의 설명이다.
김 관장은 2014년 매입 당시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변경돼 있었으며 자신이 직접 증축하거나 이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매입 시점에는 미등록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후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또 주차장 일부를 원룸으로 개조한 사례의 정리를 위해 마련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언급하며, 관련 자료와 현황을 확인해 미등록건축물 양성화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이번 논란이 알려지기 전인 지난 4일 이 대통령에게 춘추관장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후임자가 임명되는 대로 교체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언론인 출신인 그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7년 처음 인연을 맺은 뒤 가까운 거리에서 공보 업무를 맡아왔다. 건물의 미등록 주거 공간 문제는 김 관장이 예고한 현황 확인과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