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춘추관장 면직 확정…주택 무단 개조 논란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김상호 춘추관장을 경징계한 뒤 면직안을 최종 재가했다. 김 비서관 소유의 대치동 다세대 주택에서 도면상 계단실이 원룸으로 개조돼 임대된 사실이 확인됐다. 김 비서관은 매입 당시 미등록 상태를 몰랐다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양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유 주택의 무단 개조 논란이 불거진 김상호 청와대 보도지원비서관 겸 춘추관장에 대한 면직안을 최종 재가했다. 청와대는 11일 김 비서관을 경징계한 뒤 면직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달 초 제출된 사직서를 처리하던 중 서울 강남구 다세대 주택의 불법 증축 의혹이 제기되면서 징계 절차도 함께 진행됐다.
김 비서관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5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건축 도면에 계단실로 표시된 1층 일부 공간은 원룸으로 개조돼 임대됐으며, 공직자 재산공개상 6가구인 건물에는 실제 7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김 비서관은 주택을 매입할 때부터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바뀐 상태였고, 해당 공간이 미등록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비서관은 자신이 직접 공간을 증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축을 지시한 적은 없으며,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미등록 상태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건축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문제가 된 공간의 양성화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다만 소유 부동산을 둘러싼 논란이 공개된 뒤 청와대는 면직에 앞서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언론인 출신인 김 비서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7년부터 언론 대응 업무를 맡았다. 이후 경기도청과 당대표실, 대선캠프에서 공보 업무를 총괄하며 이른바 ‘성남 라인’의 핵심 인사로 분류돼 왔다. 지난 6월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교체 이후 홍보라인 쇄신 필요성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고, 이번 최종 재가로 비서관직에서 물러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