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춘추관장, 대치동 미등록 원룸 임대 논란
핵심 요약
김상호 춘추관장 소유의 대치동 다세대주택에서 도면에 없는 101호실이 확인됐다. 해당 공간에는 세입자가 거주하며 매달 85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다. 김 관장은 양성화 절차와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 겸 보도지원비서관이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의 미등록 주거 공간에서 월세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건물 도면에 없는 1층 ‘101호실’에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월 임대료는 85만 원이다. 강남구청은 계단실을 나눠 만든 이 공간을 무단 증축 시설로 판단했다.
김 관장 부부는 2014년 5층 규모의 해당 건물을 17억7000만 원에 매입한 뒤 이듬해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지난해 9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 내역에는 건물 가액이 40억 원, 거주 세대가 6세대로 신고됐다. 건축물대장 역시 2층부터 5층까지 주거 공간 6세대를 두고 1층은 계단실로 기재했지만, 실제 건물에는 별도의 101호실이 마련돼 있었다.
김 관장은 건물을 사들일 당시 이미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바뀌어 있었으며 자신이 직접 증축하거나 이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입 시점에는 101호실이 미등록 건축물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고, 이후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청이 안내한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절차를 제때 밟지 못한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김 관장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양성화 절차를 추진하고, 건축물의 법적 상태를 확인한 뒤 관계 법령과 행정절차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인 출신인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7년부터 가까이에서 공보 업무를 지원해 온 인사로 꼽힌다. 최근 이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청와대는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