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전 부장검사, 유죄 확정 뒤 변호사 자격 상실
핵심 요약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으로 취소됐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두 건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김 전 검사는 결격 기간인 앞으로 5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그림을 건네고 국회의원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의 등록취소 명령을 받아 지난달 29일 관련 절차를 마쳤다.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던 김 전 검사는 이번 조치로 앞으로 5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뒤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변호사 결격사유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 측에 국회의원 공천을 부탁할 목적으로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가 오빠 김진우씨를 통해 그림과 청탁을 전달받아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영향을 미쳤고, 공천에서 탈락한 김 전 검사가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되도록 힘을 쓴 것으로 판단했다.
변호사법 제19조는 등록된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령하도록 규정한다. 제18조에 따라 대한변협은 법무부 명령을 집행해 등록을 취소했다. 대한변협은 앞서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도 지난달 24일 박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