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13개 의혹 수사 장기화…제도 전환 앞둔 경찰
핵심 요약
김병기 의원 관련 13개 의혹 수사가 11개월째 이어졌지만 송치된 사건은 없다. 경찰은 일괄 처리를 위한 세부 점검 단계이며 신병 확보 여부도 결정하지 못했다.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수사 결론과 보완수사 절차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13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11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아직 한 건도 없다. 경찰은 수사가 큰 틀에서 대부분 정리됐으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줄이기 위해 세부 사항을 점검하는 마무리 단계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의 신병 확보 여부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수사 대상에는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과 수사 무마, 차남의 편입·취업 특혜, 대한항공·보라매병원 관련 특혜, 기업 인사 압력 의혹 등이 포함됐다. 차남 관련 첫 수사는 지난해 9월 시작됐고, 작년 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의혹 전반을 맡았다. 경찰은 김 의원을 여러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압수물도 분석했다. 입증된 사건의 선별 송치 가능성을 내비쳤던 경찰은 이후 13건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바꿨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고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인물이다. 사건에는 경찰의 과거 처리 과정도 얽혀 있다. 동작경찰서는 2024년 김 의원 배우자의 법인카드 의혹을 넉 달 만에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다. 현재 수사는 경찰이 과거 경찰 수사의 적정성까지 다시 살펴보는 구조다. 수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증거와 관련자 기억, 수사팀 인사 변동이 향후 판단에 미칠 영향도 쟁점으로 남았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공소청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고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시행 전에 송치돼도 검찰 처분이 10월 2일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새 제도가 적용되며, 대통령령상 예외 사건만 90일간 종전 방식의 수사가 가능하다. 시행 뒤 별도 보완수사가 필요할 경우 상급 경찰관서나 다른 수사기관, 사안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지정 가능성이 있지만 적용 기준과 관할은 불명확하다. 제도 전환 전에 경찰이 13개 의혹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핵심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