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클러치백 수수 인정…대가성은 부인
핵심 요약
김건희 여사가 김기현 의원 측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다. 김 여사는 가방의 전달 경위와 당대표 선거 관련성을 알지 못하고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김 여사의 증언거부권 행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측으로부터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여사는 가방 수수 사실은 인정했지만 선물이 전달된 경위와 당대표 선거 관련성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는 가방이 간접적으로 전달됐고 평소 물건의 출처를 잘 묻지 않아 선물의 존재도 뒤늦게 알았다고 진술했다. 이씨에게 직접 받은 것이 아니어서 당시 상황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영부인 일정에서는 드레스에 맞춘 손가방이 필요하지만 문제의 가방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그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증인 출석에 앞서 김 여사 측은 건강 문제와 증언 거부 의사를 들어 불출석 입장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을 당시 공직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였지만,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증언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였다.
신문 과정에서 김 여사는 기억하지 못하는 일을 상상해 설명할 수는 없다고 반발했고, 재판부는 기억이 없다면 그대로 답하면 된다고 정리했다. 김 여사는 자신이 직접 관여한 사건이 아니어서 기억이 거의 없다며 특검팀 질문이 강압적이고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방식이었다고 비판했다. 가방이 당대표 선거와 연관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당대표 문제를 신경 쓰지 않았고 전혀 몰랐다며 김 의원을 모함하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