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법정서 클러치백 수령 사실 시인
핵심 요약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김 여사는 관저에서 뒤늦게 가방을 발견했으며 구체적인 전달 경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선물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됐다고 판단했지만 김기현 의원은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수령 사실을 인정했다. 김 여사는 처음에는 가방의 존재를 몰랐으나 나중에 대통령 관저에서 발견해 인식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다만 누구로부터 어떤 경로를 거쳐 전달됐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클러치백이 여러 개여서 전달 경위를 따로 묻지 않았으며, 관저에 있던 가방들을 살피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을 확인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가방을 발견한 뒤 김 의원 배우자에게 답례 인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감사한 마음은 들었다고 말했다. 함께 건네진 것으로 조사된 자필편지는 당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고, 대통령실 관계자나 친인척을 포함한 구체적인 전달자를 묻는 질문에는 범죄를 확장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특검팀이 여당 대표 또는 배우자로부터 명품과 자필편지를 받은 일을 이례적이라고 지적하자 김 여사는 다른 영부인들도 같은 방식으로 수사했는지를 따지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시각에서도 이례적이라는 설명에는 대통령 관저의 운영 방식을 알지 못하면서 판단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맞섰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의 뇌물 수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의 지원을 받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방은 김 의원 배우자가 전달했고 대금은 김 의원의 세비 계좌에서 결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선물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됐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은 배우자의 선물 제공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 없이 사회적 예의로 건넨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불출석을 이유로 부과한 과태료 300만원을 이날 출석에 따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