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법정서 267만원 클러치백 수수 인정
핵심 요약
김건희 여사가 김기현 의원의 아내에게서 267만원 상당의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다. 김 여사는 직원들이 정리한 물품을 관저에서 뒤늦게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증언 거부권과 선물의 이례성을 둘러싸고 재판부·특검과 공방을 벌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3년 국민의힘 대표였던 김기현 의원의 아내 이모 씨에게서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다. 김 여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검이 클러치백과 자필 편지를 받았는지 묻자 김 여사는 처음에는 몰랐지만 뒤늦게 해당 물품을 인식했다고 답했다.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요한 물품이고 옷 색깔에 맞춰 여러 개가 필요해 모조품도 많이 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들이 물품을 정리해 둔 탓에 자신은 관저에서 나중에 가방을 발견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증언 과정에서는 재판부 및 특검과 신경전도 벌어졌다. 김 여사가 증언 거부권을 주장하자 재판부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이를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김 여사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내용까지 상상해 말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특검이 여당 대표나 그 배우자에게서 명품과 자필 편지를 받는 상황이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자 김 여사는 다른 영부인도 수사해 봤는지 되물으며 자신만 수사를 받았다고 항변했다. 특검이 국민의 시각을 언급하자 김 여사는 국민이나 검사도 대통령 관저의 운영 방식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맞섰다. 이날 증언에서는 가방을 뒤늦게 인식했다는 해명과 수사 측 시각에 대한 반박이 함께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