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법정서 267만원 클러치백 수수 시인
핵심 요약
김건희 여사가 김기현 의원의 아내에게서 267만 원 상당의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다. 김 여사는 직원들이 물품을 정리해 둬 관저에서 뒤늦게 가방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증언 거부권과 선물의 이례성 여부를 놓고 김 여사와 재판부·특검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3년 국민의힘 대표였던 김기현 의원의 아내 이모 씨에게서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다. 김 여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김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 씨가 클러치백과 자필 편지를 건넸는지를 묻는 특검의 질문에 처음에는 몰랐으나 나중에 인식했다고 답했다.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품이며 옷 색깔에 맞춰 여러 개가 필요해 모조품도 많이 샀다고 설명했다. 물품은 직원들이 정리해 뒀고, 자신은 뒤늦게 관저에서 해당 가방을 발견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김 여사의 증언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재판부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는 처벌 규정이 없어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김 여사는 자신이 모르는 내용까지 상상해 말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공판은 조형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아 진행했다.
특검이 여당 대표 또는 그 배우자에게서 명품과 자필 편지를 받는 상황이 국민의 눈에 이례적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여사는 강하게 맞섰다. 과거 영부인들을 모두 수사한 것도 아닌데 자신을 조사한 경험만으로 이례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과 검사 모두 대통령 관저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