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법정 출석해 클러치백 수수 시인
핵심 요약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 267만원 상당의 클러치백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가방을 직접 받지는 않았으며 전달자와 구체적인 경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해당 수수 행위에 김 여사의 처벌 규정이 없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조형우 재판장 심리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배우자 이아무개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여사는 267만원 상당의 로저 비비에 클러치백과 자필 편지를 제공받았느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몰랐으나 나중에 알게 됐다는 취지로 답하며 가방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김 여사는 이씨에게 가방을 직접 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 가방이 대통령실을 거쳐 전달된 사실과 관련해서도 전달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구체적인 전달 경로 역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지원의 대가로 김 여사에게 해당 클러치백 한 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달 13일 열린 2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는 이번 법정에서도 자신이 직접 관여한 사건이 아니어서 기억이 거의 없고, 알지 못하는 내용을 상상해 말할 수는 없다며 증언에 반발했다. 재판부는 기억나는 범위에서 답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증인 선서 직후 이번 사건의 클러치백 수수 부분에는 김 여사의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답변을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아도 관련 법령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의원 측은 특별검사팀이 뇌물죄 추가 수사 필요성을 밝혀 형사처벌 가능성이 남았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다른 사안에서 본인이나 친족의 형사처벌 우려가 있다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