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인정…전달 경로는 부인
핵심 요약
김건희 씨가 267만 원 상당의 로저 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김 씨는 김기현 의원 부부에게 직접 받은 것은 아니며 전달 경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두 차례 공판을 더 연 뒤 다음 달 28일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김건희 씨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67만 원 상당의 로저 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김 의원 부부에게 직접 받은 것은 아니라며 가방이 전달된 구체적인 경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해당 가방을 나중에 대통령 관저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여당 대표나 그 배우자에게서 받은 선물이라면 이례적이어서 기억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특검팀의 질문에는 다른 영부인들에 대해서도 수사했는지 되물으며, 자신을 무조건 죄인으로 몰아가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검은 정장과 마스크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김 씨는 주로 짧게 답하거나 진술을 거부했던 이전 재판 때와 달리 신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가 가방을 받은 사람에게 경위를 추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하자 한쪽 편만 들지 말라고 맞섰다. 공판 초반 증언거부권에 관한 고지가 이뤄졌을 때도 모르는 내용을 상상해서 말해야 하느냐는 취지로 따졌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김 씨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가 10일 증인신문에 출석하면서 지난달 재판에 나오지 않아 부과됐던 과태료 300만 원은 취소됐다. 재판부는 두 차례 공판을 추가로 진행한 뒤 다음 달 28일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