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시인…전달 경로는 불명확
핵심 요약
김건희 여사가 김기현 의원 배우자가 마련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간접 전달돼 경로를 기억하지 못하고 관저에서 뒤늦게 발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석 과태료는 취소됐으며 재판에서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여부가 쟁점으로 남았다.
김건희 여사가 2026년 8월 10일 재판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배우자가 마련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가방이 직접 전달된 것은 아니며, 처음에는 존재를 몰랐다가 관저에서 발견한 뒤에야 인식했다고 진술했다. 수수 사실은 받아들이면서도 당시 전달 과정과 자신이 이를 알게 된 시점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여사는 가방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간접적으로 전달된 물건의 경위를 평소 자세히 묻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이런 상황을 이례적이라고 지적하자 다른 영부인들을 같은 방식으로 수사한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여러 색상의 클러치백을 구비해 두며 영부인에게는 필요한 물품이라는 취지로 말했고, 질문 과정에서는 범죄를 확대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김기현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의 지원을 받은 대가로 같은 달 김 여사에게 해당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선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여사는 2025년 11월에도 전성배 씨를 거쳐 통일교 측의 샤넬 가방 두 개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청탁과 대가 관계 및 그라프 목걸이 수수는 부인했다.
이번 법정 출석에 앞서 김 여사는 증인 불출석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재판에 나오면서 해당 처분은 취소됐다. 재판부는 김 여사 본인에게 적용되는 뇌물 수수 처벌 규정이 없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심리에서는 가방의 실제 전달 경로와 김 여사가 이를 인식한 시점, 선물과 대통령 직무 사이의 관련성 및 대가성 여부가 계속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