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김기현 배우자 명품백 뒤늦게 인지
핵심 요약
김건희 여사가 김기현 의원 배우자에게서 전달된 명품백을 뒤늦게 인지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가방의 전달 경로와 동봉된 자필 편지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재판에서는 선물의 전달 경위와 부정한 청탁 여부를 둘러싼 신문이 이어졌다.
김건희 여사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가 건넨 명품백을 받은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다. 김 여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에서 처음에는 가방의 존재를 몰랐으나 나중에 알게 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여사는 가방이 누구를 거쳐 전달됐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물품이 간접적으로 들어왔고 출처를 일일이 묻지 않는 성격이라 전달 경로도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영부인에게 옷 색깔별 클러치백이 필요해 가품을 많이 샀고 보유한 가방도 많다며, 대통령 관저에서 가방들을 살펴보던 중 해당 명품백을 발견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함께 전달된 이씨의 자필 편지는 당시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지원받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대가성이 있는 부정한 청탁은 없었으며, 해당 선물은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전달됐다는 입장이다.
신문 과정에서는 특별검사팀이 사용한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두고 공방도 벌어졌다. 김 여사는 과거 영부인들을 모두 수사한 것도 아닌데 자신의 사례를 이례적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가 국민의 시각에서 이례적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하자, 김 여사는 국민과 검사 모두 대통령 관저가 운영되는 방식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재판에서는 명품백의 전달 경위와 인식 시점, 선물에 부정한 청탁이 결부됐는지가 쟁점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