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관저서 명품 가방 뒤늦게 확인 진술
핵심 요약
김건희 여사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수수 사실을 인정했지만 직접 받은 경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의 전달 경로와 선물 성격에 관한 추궁이 이어지자 다른 영부인 사례를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증인 불출석 과태료 300만원을 취소하고 다음 달 28일 김기현 의원 부부 사건의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김 여사는 처음에는 가방의 존재를 몰랐지만 이후 대통령 관저에서 보유 가방을 살피던 중 발견해 인식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다만 직접 전달받은 기억과 구체적인 전달 경로는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클러치백이 옷 색깔에 맞춰 필요한 물품이라 가품을 포함해 여러 개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방을 확인한 뒤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에게 답례 인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감사한 마음은 들었다고 말했다. 함께 전달된 것으로 조사된 자필 편지는 발견 당시 보지 못했으며, 대통령 부부가 곁에 있어 힘이 됐다는 취지의 편지 내용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이 여당 대표 측으로부터 명품과 자필 편지를 받은 상황의 이례성을 지적하자 김 여사는 다른 영부인들까지 수사해 봤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시각을 언급한 검사에게도 대통령 관저의 운영 방식을 알지 못한다고 맞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나 친인척을 포함한 전달 가능성을 묻는 과정에서는 범죄를 확장하지 말라고 반발했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일을 추측해 답할 수는 없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의 지원을 받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가방은 이씨가 전달했고 결제 대금은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 측은 선물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이 아닌 사회적 예의였으며 압수 과정도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이날 출석으로 기존 과태료 300만원을 취소하고 다음 달 28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