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267만원 가방 수수 인정…법정서 특검과 공방
핵심 요약
김건희 여사가 김기현 의원 부부에게서 267만 원 상당의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김 여사는 가방의 전달 경로와 수수 시점, 자필 편지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신문 과정에서는 선물의 이례성, 질문 방식, 증언거부권을 놓고 특검 및 재판부와 공방을 벌였다.
김건희 여사가 10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김 여사는 처음에는 해당 가방의 존재를 몰랐으나 나중에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김 여사는 가방이 누구를 거쳐 전달됐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간접적으로 받은 물건의 출처를 일일이 묻지 않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의상 색상에 맞춰 준비해야 하는 필수품이어서 저렴하고 비슷한 디자인의 제품을 여러 개 구입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문제의 가방을 곧바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취지다.
김건희특검은 김 의원 부부가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 대표 당선을 도운 대가로 같은 달 17일 가방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기소했다. 신문 과정에서 특검 측이 여당 대표 부부에게 명품과 자필 편지를 받은 일을 이례적이라고 지적하자, 김 여사는 다른 영부인도 수사해 봤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 시각을 언급한 검사에게도 대통령 관저의 운영 방식을 알지 못한다며 질문이 강압적이고 자신을 죄인으로 몰고 있다고 항의했다.
증언거부권을 놓고도 재판부와 마찰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을 받아도 배우자 본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김 여사가 이 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까지 추측해 말할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 가방을 받은 시점과 이 씨의 자필 편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떠올리지 못한 데 대해서는 당시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응하는 데 집중해 선물을 받아도 기억하지 못했다며, 거짓말할 성격은 아니라고 주장했다.